사업주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준비에 나섰다.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8일 관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 업종별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조, 인쇄 업종의 사업주들이 참석했으며 공인노무사의 전문성 있는 강의와 질의응답, 상담 등이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주 최대 52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기초노동질서에 관한 사항 ▲개정 최저임금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개정 노동법을 다뤘다. 특히, 설명회를 마친 후에는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사업주들이 해당 분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컨설팅 받도록 자리를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앞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0월 25일, 11월 1일에도 금융·보건 및 서비스 등 사업주를 상대로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한바 있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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