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연료 소매업'도 함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정기간은 11월 5일 공고 후 14일 경과 일부터 5년간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중기부는 또 LPG 소매업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이 2억7,940만원, 평균 영업이익이 2,610만원에 불과하다며 LPG 소매업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LPG연료 소매업의 업종범위를 소상공인이 영위하고 있는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연료(프로판 가스)를 충전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한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