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개구는 조정대상지역해제, 고양·남양주는 부분 해제

국토교통부는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시 27개 동을 지정했다. 자료=국토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서울시 27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강남구 8개 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서초구 4개 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송파구 8개 동, 길, 둔촌 등 강동구 2개 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한남, 보광 등 용산구 2개 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핀셋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어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동을 선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도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면서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 내 타 지역 및 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다산동, 별내동 등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를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하여 11월 8일부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내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여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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