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실적과 무관하게 스톡옵션 부여·행사
특례상장 58개사 중 51개사 3928만주 부여

제약·바이오 업계가 성과와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남발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다. 자료=금감원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최근 연이은 임상시험 실패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계가 주주들 돈으로 스톡옵션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한 58개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례상장사 58개사 중 51개사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임원 336명(15.0%)에게 전체의 51.3%(2,009만주)가 주어졌다.

대상기간 중 부여된 스톡옵션 중 43.7%(1,716만주)가 행사되었고 이중 91.5%는 상장 이후에 집중되었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간 중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 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51개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전체의 85.1%(3,342만주)를 제약·바이오업종이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업종이 전체 스톡옵션 부여 1,019만주 중 98.7%(1,006만주)를 차지, 도덕성 실종을 드러냈다.

금감원은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함으로써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한편,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인하여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특례상장사는 일반 상장요건 중 수익성 요건을 면제받아 기술력과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았음에도 영업적자 시현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등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므로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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