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 불만 42.6%로 가장 많아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에 대한 쇼핑에 있어 꼼꼼한 사전 체크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이 상반기까지 119건에 대한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과 관련된 불만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의 순이었다.

특히 `품질불량'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2018년 상반기 5건에서 2019년 상반기 49건으로 급증했는데,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인 44건 중 35건은 중국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샤오미'와 `QCY'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었고, `15만원 이상'인 34건 중 16건은 미국의 `애플' 제품 관련 불만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계약 미이행, 가품 배송, 미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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