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 공고기간 10일 이상으로 확대 등 내용 담겨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우선 내년 1월부터는 입주자모집 공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관련 비용·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해 많은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공급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현재 많은 분양대행사가 사업주체를 대행하여 입주자자격 등을 상담하고 있으나, 일부 무자격 대행사가 잘못된 안내로 청약자격에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라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거주 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화 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출국시 계속거주로 간주)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입주자모집 조건은 완화해 국가 지자체 등 구분지상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한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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