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 위해성 의약품 긴급 회수도 실시 중

한올바이오파마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일부 제품의 장기 보관 검체의 안정성 시험 자료문제로 지난 24일부터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주)가 지난 29일 2등급 위해성 일부 의약품의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긴급 회수 의약품은 바이오탑에스캡슐(포장단위 30갭슐/병, 120캡슐/병, 300캡슐/병), 토비다솔주(포장단위 200ml/병, 250ml/병), 리바비솔주(포장단위 250ml/병, 500ml/병), 씨에이치오랄겔1%(10g/튜브) 등이다.

회수사유는 안정성 시험기준 부적합에 따른 영업자 자진 회수로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한올바이오파마의 코티소루주(히드로코르티손숙시네이트나트륨)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650,000원을 명하고 해당 품목들에 대해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를 내렸다.

해당 품목은 세트리손주2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세트리손주1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수출명:비-세프트론), 올치암주1그램(세포티암염산염), 씨에이치오랄겔1%(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포드림정5mg(타다라필), 포드림정20mg(타다라필), 한올레포스포렌주1그람(세파제돈나트륨), 미오벤정(아플로쿠알론), 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팩토스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 한올파모티딘정20밀리그람,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네오포지정5/80밀리그램, 글루코다운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등이다.

식약처가 밝힌 처분 사유는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근거한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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