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한미약품(주)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한미약품의 전문의약품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1그램’에 대하여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1,700,000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한미약품이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1그램 위탁제조 시 관리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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