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 조직체계 강화 등 4건 관련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현대카드㈜가 28일 금융감독원에 의해 경영유의사항이 공시됐다.

이번에 공시된 경영유의 조치대상 4건은 위험관리 조직체계 강화 필요, 직원 채용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수익성 심의·분석절차 강화 필요, 채권발행에 수반된 스왑계약 체결방식 등 개선 필요 등에 관해서다.

먼저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위험관리 조직체계 강화 필요와 관련해 "리스크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내 3인의 이사로 구성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하부기구로서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는 위험관리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인 카드본부 담당 부사장이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위원회 간 상호 보완·견제 기능이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 위원회간 겸임을 방지토록 함으로써 개별 위험관리조직의 독립성 및 견제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원 채용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와 관련해서는 "면접결과가 파일(엑셀 등)로 관리되고 있어 담당자의 실수에 따른 오류 가능성이 있고, 동의서 징구를 통해 최종합격자의 채용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수 있으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서류는 미보관하고 있다"면서 "직원 채용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자료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익성 심의·분석절차 강화 필요와 관련 "신규상품 도입, 마케팅 행사 실시여부 결정 등을 위해 수익성분석위원회 등과 같은 수익성 분석·심의절차를 운영 중이나 위원장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없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없이 대부분 서면으로만 심의하고 있다. 수익성 심의를 개별 상품·마케팅 단위로만 하고 있어 회사의 중장기적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제휴가맹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익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수익성 분석 관련 대면심의요건을 마련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정기적 수익성 분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채권발행에 수반된 스왑계약 체결방식 등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는 "ABS 외화채권을 발행할 경우 주간사와 발행금액, 금리조건 등을 우선 확정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원화기준 이자율을 확정하고 있으나, 건당 발행규모가 상당(3억~4억달러)하므로 발행일에 임박하여 일시에 스왑을 체결할 경우 금리변동 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정금리가 일정구간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원화 구조화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가 금리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을 체결하고 있는데, 스왑은행으로부터 금리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수취이자 등 이자율 변동위험을 상세하게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회사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ABS 외화채권을 발행할 경우 사전에 통화스왑 분할체결 등 금리변동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구조화채권 발행시에도 투자자에 대하여 이자율 변동위험을 사전에 상세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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