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절반 이상 시행유예 필요 언급
인건비 상승, 구인난 등 우려

우리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주52시간 단축근로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밝혔다. 자료=중기중앙회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우리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8.4%가 ‘준비 중’, 7.4%가 ‘준비할 여건이 안됨’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들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 51.7%가 ‘시간불충분’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58.4%가 주52시간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되었으며,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확인되었다.

주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소기업은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에 78.8%, ‘필요하지 않다’는 21.2%로 응답하였다.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39.8%, ‘반대’가 10.4%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등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