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일반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 가능

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24일부터 시행되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자료=중기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또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1,500개의 일반협동조합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현행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의료원, 중기중앙회 등에서 지방중기지원센터, TP, 지역신보, 각종 협·단체 등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아울러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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