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의원, '항피아' 갑질에 대한 진상 조사 요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갑질, 항공적폐 청산해야”

국토교통부가 강요로 항공사로부터 억대의 항공권을 받고 비밀에 부쳤다고 윤영일 의원이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국토부가 항공사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항공권을 제공 받았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이 주장했다. 공식 후원 절차가 있었지만 국토부가 항공권을 비공식 제공 받은 것은 '항피아'에 의한 전형적인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은 “국토부가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2019’(5월8~10일) 행사를 개최하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왕복 퍼스트 클래스 2매와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17매,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 미주·유럽 비즈니스 클래스 4석을 몰래 제공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선별 차이는 있지만 왕복 퍼스트 클래스 2매는 2000만원,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17매는 4000만~6000만원, 미주·유럽 비즈니스 클래스 4석은 2000만원 등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선이다.

"국토부는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 2019’ 행사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만찬 및 홍보물품,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6백만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공식 후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플래티넘’과 ‘실버’ 후원 등급을 줬다. 하지만 공식 후원 내역에 항공권 제공은 빠져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실은 "국토부에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후원 받은 내역을 요청하자 국토부는 공식 후원만 있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의원실이 항공사가 국토부에 제공한 항공권 내역을 확보한 후 사실 관계가 맞는지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국토부는 그제서야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자발적 제공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자는 “국토부가 국제노선 등을 개척해줘서 항공사가 먹고 살고 있다”고 발언하고, 제보자가 누군지 의원실에 캐묻는 등 제보자 색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정기편·부정기편 노선 등을 허가하고, 운수권을 배분하기 때문에 항공권 요청이 있었다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국토부 공무 국외 여행지침’을 제정(15년 2월)해 항공권에 대한 비자발적 승급까지도 엄격히 금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2018년 하반기 공직기강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 22명은 해외 출장 시 항공사의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몰래 제공받고, 후원을 강요했다면 그 자체가 전형적인 갑질이고, 강요죄 등 범죄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토부 내 남아 있는 항피아들의 갑질이 여전하다는 항공업계의 우려가 매우 강하다”면서 “국토부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항공 적폐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비공식으로 제공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다는 점에서, 항공사 측에 업무상 위력에 의해 항공권 제공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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