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자료=보건복지부 등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정부가 국내외에서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시행키로 하고,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10월 15일 기준으로 미국의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는 33건이 발생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에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일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다. 해외직구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키로 했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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