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4일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 당 3000만 원으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 위반 시에는 임대주택 당 100만 원으로 감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그간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하나,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루어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관리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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