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이용실 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를 제시하면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오는 21일부터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를 제시하면 이용(理容)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 1,000여 개 회원사 이용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수험자 본인의 이용요금 20%를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 수험표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혜택제공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용실의 상세 정보는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과 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7월부터 메가박스와 협업해 수험자에게 영화 및 팝콘 콤보 메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텔과 의원, 여객선 운임 등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다음달 22일까지 기사 제4회 실기시험 접수자를 대상으로 GS25 편의점에서는 ‘카페25 아메리카노’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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