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언론제보 통해 구의회 명예 실추한 A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임준희 의원, 진실을 밝힌 정당한 언론제보 놓고 A의원 징계 요구한 현실 개탄스러워

좌측부터 최재란, 임준희 의원.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양천구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최재란, 임준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A의원에 대한 규탄과, 동료의원을 상대로 불신과 도를 넘어선 배려 없는 행동에 대해 각각 언급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최재란 의원은 “우리 양천구의회는 지난해 제8대 구의회 개원 직후 전국적으로 폭력의회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의장 및 동료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해당영상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273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장면을 승인 없이 불법 촬영해 C방송국에 제공, 또다시 양천구의회와 동료의원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의회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한  A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양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를 이행해 구의회 명예를 되찾고 회의 질서 회복에 동참해 줄 것”을 전체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자한당 임준희 의원은 “C방송국에서는 지난 제273회 제2차 본회의 영상을 의회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차 본회의는 비공개가 아니므로 언론사의 동영상 요청 시 이를 제공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석된다. 의회사무국은 이날 회의를 녹화했고 그 녹화된 동영상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동영상 공개를 거부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273회 제2차 본회의 시 정택진 의원은 발언을 통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월빗물저류펌프장과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안을 요구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고,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A의원의 제보를 놓고 징계를 요구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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