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가 제217회 임시회를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8일 오전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등이다.

의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구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선다. 
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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