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당 4,000만원으로 금리는 연 1.2%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국토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17일부터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한 주택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하여 지원하였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보일러, 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감지기, CCTV 등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재료 방염재료로 교체 등도 지원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 한다.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주택으로 지원조건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중 하나라도 해당되야 한다. 지원금액은 호당 4,000만원으로 금리는 연 1.2%(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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