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결정, 분쟁 밖 세탁기 사용자들에게도 영향 미쳐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이 한국소비자원 조정절차에 들어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이 한국소비자원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LG전자(주)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 소비자기본법 '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29일 의류건조 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동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신속하게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동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차별없이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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