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시행

오늘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오늘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선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하여 14일부터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여 금융기관 대출 취급을 점검하는 것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담대에 LTV 40%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주담대에 LTV 40%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LTV 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등이 주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하여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신규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된다.

다만 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은 10월 중 규정변경예고, 11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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