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연간 2만여 건 면제 효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사진=국토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4일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자기인증된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소음방지장치,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이다. 플라스틱 보조범퍼는 설치 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은 중량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면제 대상이다. 캘리퍼 및 부속장치는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 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된다.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시 사용하는 자기인증 연결장치 사용 시 역시 면제 대상이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차량 상부에 탈부착),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공기저항 감소목적), 컨버터블탑용롤바(차량 전복시 차체 훼손 방지용), 유리운송지지대(최대적재량 1톤 이하), 루프탑텐트, 어닝(캠핑시 그늘막 용도),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 이내)은 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추가 규제완화되었다.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되었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하여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의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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