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등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시 생활비 지원

 

영등포구가 생계 걱정으로 인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시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시행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1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지역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취약계층이다.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번 지원 혜택에 해당되는 이들은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루 81,180원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은 최대 10일이고, 건강검진은 1일이다.

올해 구에서 발표한 신청 자격은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2019년 6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자(암 검진 제외)이다.

또, 선정기준은 실제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고, 재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금융, 자동차 제외)인 경우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70만 7008원, 2인 가구는 290만 6528원, 3인 가구는 376만 32원, 4인 가구는 461만 3536원이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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