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특혜와 감시제도 없어 불로소득 급증
경실련, "재벌 부동산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민주평화당은 롯데그룹의 주요 부동산 시세가 취득가 대비 147배 올랐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일본 기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가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민주평화당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롯데의 부동산 '투기' 를 비판했다.

롯데그룹이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 등은 "롯데그룹 계열사 보유 주요 5개 지역의 토지의 취득가 1,871억원 대비 2018년 공시지가는 11.7조원으로 62배 상승했고 추정시세는 27.4조원으로 147배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간(2007년~2017년) 롯데의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로 4.5배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롯데는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시절 땅값이 급등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등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불로소득의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8조원 정도로 나타나 재벌은 특혜로 땅을 챙기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롯데 주요 5개 토지 공시지가 변화. 자료=경실련 제공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 등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등을 꼽았다.

경실련 등은 대안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공시가격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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