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45만 명에게 제공 예정

노인돌봄서비스가 내년부터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화되고 내실화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노인돌봄서비스가 내년부터는 크게 업그레이드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로 파라다임이 바뀌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먼저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한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지만, 향후 사업 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독거노인 A 어르신은 돌봄기본서비스(안부확인, 후원연계) 이용 중, 최근 무릎수술로 거동이 어려워 회복 시까지 가사지원을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안부확인, 후원연계, 가사지원을 모두 이용 가능하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해진 서비스를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에만 대응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운영연계를 통한 ‘안심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건강 악화 및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 및 태블릿 PC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하여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 노인돌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최소화되고, 노인돌봄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을 확대, 사회관계가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여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중심으로 200개 수행기관(152개 시군구)으로 확대(현재 115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기존보다 10만 명 늘린 45만 명 규모로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정부예산안 3,728억 원을 국회로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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