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방지용 방석에서 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에서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6개 중 3개(18.8%)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최소 22.4%~최대28.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해당 3개 제품은 모두 유사 욕창예방방석이었다.

합성수지제 욕실바닥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총 함유량 허용치는 0.1% 이하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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