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 사전 예방 효과

성동 문자 수신 후 임대사업 변경신고를 하러 오신 임대사업자 모습. 사진= 성동구 제공


성동구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구는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성동구임대주택 약 11,059호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임대주택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확보하였고 지난달 29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계약 만기 이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크게 된다.

이에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개선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에 대한 의무사항도 알리면서 임차인의 거주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