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제도개선 권고

개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사진=픽사베이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개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약 30만 명이 신청했고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의 운영이 저조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해 불편민원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이외에는 관련정보(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제도, 신청기관, 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등)를 찾기 어렵다. 또 해당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아직 생소해 방문자수가 많지 않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을 철회 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 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들이 관련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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