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통해 4년간 2,800억원 지원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보증부 대출과 관련하여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7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카드결제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사업자 금융지원,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 보급 등 올해부터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우선 PG사(결제대행사)를 경유하여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저리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PG사는 카드결제일 3영업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나, 허위판매・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기간이 소요되어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지급이 최장 15일 연장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해 은행 등을 통해 보증부 대출 2,400억원을 운용한다. 사업자당 5년 내 1억원 한도(기 보증금액 포함), 특별보증을 통한 2.5%내외 금리다.

신청 및 상담은 14일부터 서울ㆍ경기 신용보증재단에 하며 신용심사 및 보증서발급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업력기간(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등을 충족하는 사업자이다.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출시하고, 자금 수요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등에도 총 4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
4년간 NFC 단말기, QR 리더기 등 신결제 관련 기기 22만4000개 및 키오스크 약 1,8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11월부터 신청자 접수ㆍ선정(동반성장위원회)하여 12월부터 기기 설치를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신결제인프라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ㆍ중소가맹점 중 음식업, 제과업, 문구소매업 등 51만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 소상공인 우선 선정된다. 키오스크는 지원 효과성, 관리 용이성 등 고려하여 청년 창업자, 1인 가게 등을 선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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