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단사용 원천차단 조치 마련

경고음 추가, 실시간 위치추적, 잠금방식 개선 등

서울시가 단말기 교체 등 따릉이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를 내놨다. 자료=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무단(불법)사용에 적발 시 경찰수사를 의뢰키로 하는 등 강력 조치를 내놨다.

 ‘따릉이’는 지난 2015년 2,100대를 시작으로 불과 4년 만에 25,000대로 12배 이상 확대되고, 지난 9월 한달 평균 이용건수는 69,474건으로 역대 9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울시민의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시민 중 따릉이 잠금장치에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미거치 상태로 방치되는 자전거와 일부 청소년 중 따릉이 잠금장치를 물리력으로 파손 또는 탈거하는 방식으로 불법(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일부 시민 중에 따릉이 대여소의 거치대에 제대로 거치하지 않아 방치되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5분당 200원씩 초과요금 부과와 1회 위반 시 강제 회원탈퇴·이용금지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 영웅놀이처럼 확산 중인 따릉이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 없이 경찰서에 의뢰하여 강력 조치키로 했다.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 따릉이에 도난방지기능을 탑재하여, 10월 중에는 무단 이용시에 단말기에서 높은 데시벨의 경보음이 송출되도록 하여 무단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말기는 무단 사용의 원인이 되는 추가 잠금뭉치가 없는 신형 스마트락 방식(QR)의 단말기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신형단말기는 도난 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저렴하고 고장요소가 적다. 하반기 도입되는 5000대 자전거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저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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