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고강도 집중조사키로
32개 기관 참여...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 거래 중심

정부가 11일부터 서울 25개 구 자금조달 의심 부동산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오름세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고강도 집중조사라는 견제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를 조사 대생으로 하되 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 11일부터~12월까지 집중조사키로 했다. 합동조사가 끝난 내년 1월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조사대상은 서울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필요 시 8월 이전 거래도 조사)이며, 이상거래 조사대상 추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추가요구·출석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금감원·경찰청 등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내년부터 이뤄지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에서는 31개 투기과열지구 대상, 시장 과열 및 이상거래 발생 시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이상거래 즉시·상시 조사에 들어간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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