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등 포함
최대 160만 명 혜택 가능

정부는 특수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규모 40여 개 직종, 166만~221만 명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9개 직종, 47만 명으로 제한적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예술인 등 12개 업종 1인 자영업자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적이다.

이에 당과 정부는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후원 방문 판매원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되 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여기에 전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약 3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소형 가전 설치기사의 보호를 위해 단독 작업 설치기사 1만6000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특정 운송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임 적용 품목 2만6000명,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 3만4000명,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1만5000명 등 총 7만5000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특고 적용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및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현재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시행 시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법을 당연 적용받게 되고,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총 136.5만 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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