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제제도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자료=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제제도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재적 가입자가 12년만에 1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연구기관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노란우산이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중기중앙회는 자체평가했다.

노란우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로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압류금지)보호되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무료가입,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재적 가입자 120만명 달성 기념으로 오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유럽) 및 국내여행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3년 내에 150만명 재적 가입자가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노란우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단내에 연구·조사·정책 기능을 보강하여 가입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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