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 생업보호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5년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오는 18일부터 2024년 10월17일까지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상공인 서점의 평균매출은 2억2610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2140만원, 종사자 평균임금은 610만원이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대기업 서점은 지난 2015년 63개에서 지난해 105개로 늘어났는데 대기업 점포별 인근 4km내 평균 중소서점은 대기업 출점 전 17.85개에서 18개월 후 14.05개로 줄고 월 평균 카드매출도 31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m2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년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 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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