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 적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중에 의학적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식약처 제공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다.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으며,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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