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상시화 또는 연장된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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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오는 23일 일몰 도래 예정이었다.

현행 규정은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 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 신탁재산에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분증권은 개별 일임·신탁재산 총액의 50%까지, 기타 증권은 전체 일임·신탁업자 재산에서 계열사 전체가 일임·신탁업자에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다. 펀드의 경우에는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 제한을 상시규제로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을 해제해 상시화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2022년 10월 23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의 실비 범위 내 수취를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개정 규정은 고시 절차(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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