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3.7% 인상...인간다운 삶 보장

 


동작구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지난 1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523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5년부터 도입 시행 중이며,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목적이다. 

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은 3인가구 가계지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933원(22.5%)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인 10,148원보다 375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199,307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대상은 구청 및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707명이며,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501명에게는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구비로 지급된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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