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폐지하는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지난 2017년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초 도입 시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두었으나, 개정안은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공포(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 맞춰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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