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 계약 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가맹점 즉시 해지 사유 축소 등을 개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ㆍ위치 등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가맹본부의 명성ㆍ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 공중의 건강ㆍ안전에 급박한 위해 우려 등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좌우되는 즉시 해지 사유가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해야 한다.

가맹점 계약 즉시 해지 사유에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ㆍ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하고, 해당 사유 발생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ㆍ보완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 거절, 인테리어 비용 회수기간 제공 없는 갱신 거절 등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판단했다.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된 매출액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폐점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계약위반, 경영방침 미 준수 등 매출 감소에 가맹점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가맹점 창업ㆍ운영ㆍ폐업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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