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배우자 유급출산휴가가 10월부터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지급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등이다.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평균 사용일 수 3.6일,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사용일 수 4.0일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노동부는 내다봤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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