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부분 주민세 세입증대 수범사례 발표 호평

서울시에서 주관해 지난 9월 25일 개최한 시-구 합동 세입징수 종합대책 회의 모습. 마포구가 이 대회에서 인정상여 부분 주민세 세입증대 수범사례를 발표해 1등에 선정됐다.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최근 서울시가 주관한 ‘2019년 시-구 합동 세입징수 종합대책회의’에서 ‘서울시 세입징수 우수자치구 수범사례’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시-구 합동 세입징수 종합대책회의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25개 자치구 기획재정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

이에 마포구는 '인정상여' 부분 주민세(종업원분) 세입증대 수범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인의 '인정상여(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에 해당해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 누락하는 것에 착안해 마포구는 주민세(종업원분) 인성상여부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세금 추징을 추진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 3억4674만2550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세입증대 수범사례는 주민세(종업원분) 자체 신고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과세 자료에서 귀속년도가 다른 특이점을 발견해 서로 교차 점검으로 조사대상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는 타 자치구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서울시 전체 주민세(종업원분) 약 86억 원 가량의 추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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