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관광업 등에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 및 금리 우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종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여행·관광업계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자금을 편성하고 10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관광진흥법'상 영세관광사업자 지원(300억원, 문체부)과 함께 관광 등과 연계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700억원, 중기부)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관광업 외에 여행·운송 등 관광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이 지원된다. 특히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최대 0.4%p 인하하고, 최대 7년까지 보증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등 우대 지원한다. 또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대상 기업 중 8등급까지의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일본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도・소매업이나 일식음식점 등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 감소, 방문고객수 하락 등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내 별도 지원자금을 마련하고, 금리를 0.2%p 인하해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해드림 특례보증’과 연계해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을 최대 0.4%p 인하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여행·관광업 중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 각 지점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애로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0월 2일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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