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환자 대상
진단‧치료 등 의료실비 전액 보상키로

식약처는 엘러간 사 유방보형물을 이식했다 문제가 생긴 소비자에게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 엘러건 홈페이지.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엘러간 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정부와 제조사가 함께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 사와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보상대책에 따르면, 우선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 사가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한다.

엘러간 사는 확진 시 BIA-ALCL과 관련된 환자 부담 진료비(비급여 포함)를 최대 7,500달러까지 지원할 예정이지만 해당 지급액을 초과하여 합당하게 발생한 환자부담 진료비(비급여 포함)를 개별 환자 별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의사가 판단하여 BIA-ALCL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 내에서 엘러간 사가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 사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021년 7월 25일까지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보상 절차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엘러간 사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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