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148원 대비 375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보다는 1,933원 높아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523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0,148원보다 3.7%(375원)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933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19만원 9,307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금액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를 감안해 결정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정혜인 기자
sisa2003@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