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틱 분말은 국내에서는 식용 불가로서 이를 위반한 제품들이 당국에 의해 대거 판매 중단, 회수조치 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매스틱은(학명 Pistacia lentiscus L.)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으로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이번 회수대상은 '프리미엄 매스틱'(주진상사 수입) 등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매스틱'㈜힐링 제조) 등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이다.

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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