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험 건축물 '제3종건축물'로 지정해 관리키로
내년 6월까지 2만6천여 동 대상

서울시는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물도 안전점검에 따라 제3종건축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 동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3종시설물이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종(21층), 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2종 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인 3종시설물이 신설됐다. 원래 시특법은 대형인 1‧2종 건축물만 대상이었으나 소규모 3종 시설물이 관리대상으로 편입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다음 반기까지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최초 정기안전점검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A~E등급)을 평가하고 등급을 기준으로 매년2~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준공도면 제출 및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시설 등 8,529건, 총 2만5,915건으로 이중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장 적다. 

조사는 '시설안전법','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항목 조사, 육안검사, 필요시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의 3단계로 구분하고, 지정검토가 나오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지정검토’로 판정되면 공정한 지정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건축물의 중대 결함 발견 시에는 조사주체인 자치구는 건축물의 사용제한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의 민간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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