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많을 시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환 지원
전세금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지원 대상 불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둘째 날인 17일 오후 4시 현재 약 2조8000억원, 2만4000건 신청되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16일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한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9억원에 육박하는 주택 소유자로부터도 신청을 받은 것을 두고 과연 '서민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주금공법상 기준인 9억원 한도에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2015년에 9억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 역순으로(낮은 순서대로)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당시에는 소득기준이 없었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에 지원을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급융위에 따르면 기존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2.00~2.35%)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매월 1일 갱신되므로,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언제든 결정하고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소득 상승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우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주택관련 임대사업자대출은 금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1개 주택)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특히 2년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이자만 갚는 대출인 전세대출은 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을 전제로 하는 안심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로 역시 지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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