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접수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진다. 사진=교육부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대상이 넓어진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Ⅱ유형)의 신청요건 중 재직기간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되고, 재직기관 범위는 중소·중견기업에 비영리기관, 대기업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만 지원되며, 주점업, 사행업, 도박업 등 업종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또 중소·중견기업 취업연계 장학금(Ⅰ유형)의 경우 장학생이 의무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 취업에 성공한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신청요건을 완화했으며, 재직자 특별전형을 2022학년도까지 전체 국립대학으로 확대하는 등 원활한 후학습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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