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탄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제공.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소득 활동이 있음에고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올 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에 해당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중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미적용 근로자 등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없이 단독·공동 사업(공동사업자가 배우자나, 동거친족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양승철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은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출산 급여를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