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단속반 꾸려 동물등록 및 배설물 수거 여부 등

구로구가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동물보호법 위반 특별단속 실시하며, 동물 등록 확인에 나선다. 사진= 구로구 제공

 

구로구가 반려동물 천만 명 시대를 맞아 내달 13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단속을 위해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했으며, 단속을 통해 보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람 통해이 많은 아파트 단지, 주택가, 공원 등과 안양천 도림천 목감천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동물 등록 여부 ▲목줄, 맹견 입마개 등 안전장비 착용 여부 ▲인식표 부착 여부 ▲배설물 수거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반려동물 등록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유기견, 유기묘 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동물 존중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동물 등록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보건과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구에서는 지난 7~8월 동물 자진 등록 기간에 2,300여 마리의 동물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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