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1mSv/y 초과한 1.18~29.74mSv/y 기록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들

우리 주위에서 생활방사선을 초과 방출하는 생활용품들이 대거 수거명령을 받았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 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의 제품에서 생활방사선이 초과 검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15.24~29.74mSv/y)하였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9.95mSv/y)하였다.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이 안전기준을 초과((7.39mSv/y)하고,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이불 1종(겨울이불)이 안전기준을 초과(2.01~3.13mSv/y)하였다.

또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1종(보스틴)이 안전기준을 초과(1.8mSv/y)하였고,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이 안전기준을 초과(1.18~1.54mSv/y)하였다.

이밖에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가 안전기준을 초과(2.21~6.57mSv/y)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517개 완료)를 진행 중이다.

강실장컴퍼니 역시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1.62~2.02mSv/y)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314개 완료)를 진행 중이다.

안전성은 침구류의 경우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여성속옷은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 소파는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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